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사진=김해영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응급처치교육대상자 중 학교보건법에 따른 보건교사로 한정돼있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대상을 전체 교원으로 확대하고,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강행규정으로 의무화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해영 의원은 “적절하고 신속한 응급처치는 뇌혈관 질환과 심정지 환자 등 각종 응급사고에서 환자의 생존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다수의 인원이 있는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화해 국민 생명이 조금 더 안전하게 보호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