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학원 정상화추진위, 남항소 금지 어긴 교육부 규탄

기사입력:2018-02-25 09:46:44
[로이슈 전용모 기자] 학교법인 영광학원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교육부가 대법판결나면 정상화 한다더니, 1월 22일자로 회의하면서 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했다”며 문 대통령의 남항소 금지를 어긴 교육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대법원은 2017년 12월 28일 영광학원(대구대)에 대한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2015두56540)했다.

교육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사유는 근본적으로 영광학원의 정상화 과정에서 정상화 원칙에 반하여 종전이사 측에 이사회 정수의 과반수 이사를 배분하지 않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위 취소처분을 취소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

이 판결의 취지는 위법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에 터 잡은 임시이사의 선임처분 역시도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마땅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정상화 원칙에 따라 영광학원의 종전이사 측에 이사 정수의 과반수 이사를 배분해 학원을 정상화시키라는 것이다.

정상화 추진위는 “이처럼 명확한 판결을 교육부와 사분위는 거부하고 임시이사를 또 다시 파견했다. 하지만 의혹은 사실보다 더 밝다. 이를테면 박근혜 정부가 교비 4억5천만원 횡령죄로 벌금 1000만원을 받은 사람을 대구대 총장도 모자라 같은 학원의 대구사이버대 총장으로까지 앉히고자 멀쩡한 학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을 전격 단행해 임시이사를 파견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총장 임기를 보장하고자 임기 1년의 임시이사를 또다시 임명했다”고 분개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까지 총장을 비호하고자 임시이사를 계속 임명한 것은, 불만이 있다면 소(訴)를 제기하라는 일명 ‘배째라’ 행정이다. 그리고 ‘재판이 막판이다’ ‘관(官)을 이길 수 없다’ ‘남는 것은 상체기 뿐이다’는 속세의 야박함까지도 함께 알려 주었다”고 비난했다.
정상화 추진위는 “영광학원은 이미 5년을 끌어 온 법정다툼에서 초주검이 됐다. 그 상대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엄청난 양과 질의 인적, 물적 자원을 지배하면서 가공할 정보력을 구비한 국가기관, 교육부이다”고 겨냥했다.

이어 “이런 실정을 통감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25일 ‘정부 패소 판결에 항소 남발 금지’지시를 내렸다. 압도적인 정보를 가진 정부가 패소했으면 그대로 따르면 되지 왜 항소를 하느냐가 그 취지이다. 이는 그간에 못된 관료들이 장기간의 법정다툼을 이끌어 국민의 애간장을 저미는 적폐를 뿌리 뽑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전격 강행함으로써 문대통령의 남항소 금지 지시를 헌신짝 버리듯 내동댕이치고 멋대로의 행정을 일삼았다. 이는 천만 개 촛불의 무게로 딛고 일어선 문재인 정부가 일성으로 외친 ‘사람 중심’의 국정철학을 철저히 거역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영광학원 정상화 추진위는 “사반세기(25년) 동안 영광학원을 임시이사체제로 이끌면서 갖은 호사를 즐긴 반(反)교육적 세력의 손을 들어 준 교육부는 대법원 판결의 존엄성을 받들고 적폐 세력이 영광학원에 발을 못 붙이도록 임시이사 선임처분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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