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관리규정에는 지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회원의 경우 선거권이 주어지지 않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에 추출되는 총 선거대상 인원은 30,274명이고, 이중 ▲2018년도 신규 면허자 ▲연회비·부담금 미납회수 3회 이상 ▲지부미소속자를 제외한 최종 선거 유권자는 14,489명이다.
선관위는 특히 “연회비·부담금은 납부하였으나 지부에 소속되지 않은 관계로 선거 유권자에서 제외된 회원의 수가 1,405명에 이르고 있다”며 “고령회원 등 지부에 소속되지 못했던 회비납부 회원들이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들을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지부의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아울러 “협회 회장단 선거는 지부 소속 문제를 떠나 다수 회원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지극히 바람직하다.”며 “소속 지부가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앞으로 대상자 1,405명에게 개별 문자발송의 방법으로 선거권 부여 방법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대상자들은 늦어도 2018. 3.20.까지 소속 근무처 기준의 지부에 가입하고(근무처 없는 경우는 마지막 소속 지부 또는 거주지 기준), ▲치협 선거관리위원회(Tel. 02-2024-9117)로 전화하여 선거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