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제고 세무대리인 간담회

기사입력:2018-02-24 12:05:36
김한년 부산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제고를 요청하고 있다.(사진=부산지방국세청)
김한년 부산국세청장이 세무대리인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제고를 요청하고 있다.(사진=부산지방국세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김한년)은 23일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회원사가 많은 세무대리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김한년 청장과 박재형 성실납세지원국장, 고용노동부 팀장, 세무대리인이 참석했다.

김한년 청장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재형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정착은 높은 신청률이 전제”라며 “세무대리인의 역할과 조언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신청 지원을 주문했.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자로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참석한 고용노동부 정한숙 팀장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의 개정사항과 신청서 작성 안내 등을 설명했다.

세무대리인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서식이 복잡하고 어렵다”며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서식으로의 변경 등을 참석한 고용노동부 팀장에게 건의했다.

부산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각종 설명회, 간담회 시 일정시간 할애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한편,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30인미만 사업장에 월 보수 190만원 미만 상용 노동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안정자금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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