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5시40분경 부산진구 부암동의 모 금은방 내에서 피해자(47·여)에게 남자 금팔찌를 구입할 것처럼 접근, 금팔찌 1개를 손목에 착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다른 1개를 손목에 걸쳐주는 순간 도주하는 방법으로 18K 금팔찌 2개 도합 67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은 금은방 CCTV 분석으로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도주로 및 동선 역추적 CCTV 50여 개소 가량 집중분석해 연산동 유흥주점 주변 모텔·원룸 주차장을 수색해 차량을 발견하고 잠복중 검거했다. 피해품 금팔찌 1점(330만원 상당)을 회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