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서서, 은행·피해자·경찰 합동 보이스피싱범 검거

서울서 KTX타고 부산까지 와 금감원직원 사칭 기사입력:2018-02-23 14:14:36
(사진=부산지방경찰청)
(사진=부산지방경찰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강서경찰서(서장 정진규) 지능범죄수사팀은 검사·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1630만원을 건네받은 피의자 A씨(27)를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4시간의 잠복 끝에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1일 오후 5시50분경 피해자(29·여)에게 전화 걸어 “본인 명의의 계좌가 도용돼 범조의심자금이 입금됐다. 지폐일련번호 확인이 필요하니 잔고를 전부인출하고 기다려라”고 속여 피해자는 은행에서 1630만원을 인출해 기다리고 있었다.

A씨는 서울에서 KTX를 타고 피해자가 있는 부산 강서에서 만나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직원이니 범죄의심 자금을 넘겨 달라”며 피해자에게 금융감독원장 명의의 관인이 날인 된 위조공문서를 제시한 후 피해자로부터 163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특히 이번 피의자 검거는 피해자·은행·경찰의 유기적인 협력의 결과다.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전화통화를 하며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직원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은행에 도착한 경찰관은 은행직원과 메모대화를 통해 은행직원은 경찰관의 메모내용 대로 침착하게 “고객님 인출 요구하신 1630만원 여기 있습니다”라며 휴대전화에 들리게 해 범인을 안심시켰다.

여기에 피해자는 두려움을 무릎 쓰고 직접 범인과 사전에 약속장소를 정하고 그곳에 올수 있도록 통화를 계속 했다.

보이스피싱 콜센터의 조직원은 피해자가 다른 곳에 문의전화 등을 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무려 4시간 동안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도록 통화를 계속하는 등 집요함을 보였다.

결국 피의자는 돈을 받기위해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왔고 약속장소에 4시간 잠복중인 경찰관들에게 검거됐다.

경찰은 여죄 여부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부산강서경찰서는 23일 오전 강서구 송정동 국민은행을 방문해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로 범인을 검거하는 데 기여한 직원 2명에게 감사장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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