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여경 용변 모습 훔쳐본 경찰간부 벌금형

기사입력:2018-02-23 00:49:06
부산법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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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여경의 용변 모습을 훔쳐본 경찰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112종합상황실 팀장(경감)인 40대 A씨(해임처분)는 지난해 10월 4일 오후 4시30분경 경찰서 5층 112 종합상황실 앞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화장실 내 두 번째 용변 칸에 침입해 바로 옆 용변 칸을 이용할 여성이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때마침 피해자가 경찰서 내 순찰 근무를 마친 후 여자화장실 첫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자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머리를 내밀고 용변중인 피해자를 몰래 내려다 봤다.

결국 A씨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 공공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24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장기석 판사는 “치안과 질서유지를 본분으로 하는 경찰관이 근무시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20년 넘게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한차례의 징계도 받지 않은 점, 경찰공무원법상 징계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형벌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은 다소 가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하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해 벌금형의 상한으로 선고한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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