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돈이 탐나 노래방 도우미 살해·사체유기 50대 무기징역

사체유기 도운 40대 징역 10월 기사입력:2018-02-22 18:35:17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우연히 알게 된 노래방 도우미의 돈이 탐나 살해한 뒤 유기하고도 강취한 귀금속을 전당포에 맡기고 빼앗은 신용카드와 현금카드를 제 것처럼 사용한 5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체유기를 도운 40대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일용직 노동자인 50대 A씨는 대부업체 등에 49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변제 못해 신용불량 상태에다 500만원 상당의 채무독촉을 받는 등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난해 5월경 부산의 모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는 피해자 50대 여성을 만나 가깝게 지내다 이사 갈 주택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이 보러 다니며 주택매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대차보증금 약 1억원을 반환받는 것을 알게 되자 살해해 보증금 등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A씨는 4개월 뒤 노래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의 집에서 폭행을 가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등을 빼앗고 계좌비밀번호를 알아낸 다음 손으로 목을 졸라 사망케 하고 금목걸이, 금팔찌, 보험증서 등이 들어있는 캐리어가방, 휴대폰을 가지고 나왔다.

이어 부산 남구의 한 전당포에서 강취한 금목걸이, 금팔찌 각 1개를 건네며 “부인의 것인데, 급이 돈이 필요하게 되어 맡긴다”고 거짓말해 현금 2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했다.

또 횟집과 식당에서 6만3000원, 7만2000원, 4만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먹고 강취한 피해자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로 20만원, 124만원, 200만원을 인출하거나 공범 B씨를 시켜 인출하도록 해 이를 절취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새벽 피해자를 살해한 후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자신의 주거지로 옮겨 논 피해자의 사체를 강물에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공범 40대 B씨에게 연락해 함께 광주리를 범5교아래 동천으로 집어던졌다.

하지만 광주리가 가라앉지 않자 모래주머니 7~8개를 광주리에 묶어 다시 하천으로 밀어 넣었지만 실패하자 광주리를 끄집어 올려 인근에 있는 부두교 교각 밑 난간으로 옮긴 다음, 그 곳에 버려져 있던 빨간 고무 대아를 광주리 위에 덮어 숨겨두었다.

결국 A씨와 공범 B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최근 강도살인,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경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의 죄책이 극히 무겁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게 됐다. A는 피해자 유족들에게 피해를 변상하거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또 피고인 A는 나머지 각 죄의 피해자들에게도 아무런 피해보상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도살인 범행과 관련해 자신의 가해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실만 인정할 뿐, 강도 및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이 부분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향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그 유족들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B씨에 대해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체유기 범행에 가담하고 그럼에도 B는 사람의 사체를 개의 사체로 인식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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