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17일 오후 8시27분경 금정구 장전동의 한 편의점 내에서 손님을 가장하고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해 현금 39만2000원을 강취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도주로 CCTV 및 주차장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고 부산진구, 사상구 일대 숙박업소, 찜질방 업주상대 탐문으로 사상구 주례동의 한 찜질방에 입장했다는 제보를 받고 검거했다.
A씨는 일정한 주거 없이 전국을 떠돌아다니며 김양식장 등에서 일을 해오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경위 수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