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 운전자는 근로자일까?...英법원 판결 주목

기사입력:2018-02-22 12:27:04
[로이슈 윤지영 기자]
기업과 노동자가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를 맺고 일하는 이른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의 노동자 지위에 관해 영국 대법원의 심리가 시작됐다.

긱 이코노미는 우버, 에어비앤비(숙박 공유업체), 딜리버루(음식 배달업체) 등과 같이 앱을 통해 단기 계약으로 노동력을 중개하는 방식을 말한다. 맥킨지컨설팅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생산가능인구의 약 30%가 긱 이코노미에 종사한다. 이번 재판 결과가 주목받는 것은 전 세계 공유경제 사업체들에 미칠 영향 때문이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및 BBC 방송 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부터 이틀간 핌리코 플럼버즈(Pimlico Plumbers)의 종업원 게리 스미스가 해고된 뒤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심리에 들어간다.

영국 대법원이 핌리코 플럼버즈 종업원 게리 스미스가 해고된 뒤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심리에 들어갔다.(사진=핌리코 플럼버즈 홈페이지)
영국 대법원이 핌리코 플럼버즈 종업원 게리 스미스가 해고된 뒤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 심리에 들어갔다.(사진=핌리코 플럼버즈 홈페이지)


스미스는 2005∼2011년 런던의 배관회사인 핌리코 플럼버즈를 위해 일했지만, 부가가치세 등록 자영업자 신분이었다. 그는 심장마비를 겪은 뒤로 회사에 주 5일 근무를 3일 근무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회사는 변경요청을 거절하며 핌리코 플럼버즈 브랜드가 붙은 밴 차량을 회수하자 스미스는 '사실상 해고'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만약 스미스가 회사를 위해 일한 근로자라면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등이 적용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핌리코는 스미스의 경우 일반 근로자가 누릴 수 없는 많은 수익과 휴가 등이 허용됐고,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이뤄진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영국 고용 재판소와 항소법원은 "회사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제한을 두고 최소 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해줬기 때문에 스미스는 사실상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라고 판결했다. 핌리코는 상고했고, 대법원은 이번 심리를 시작으로 3∼6개월 내 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우버 역시 운전자들이 스미스와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해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한편 영국 법원과는 반대로 프랑스 법원은 우버의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일 파리노동법원은 우버에서 과거 2년간 운전기사로 일한 프랑스 남성이 우버를 상대로 자신의 근무 기간을 근로계약으로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우버는 탑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하는 중계자 역할을 수행할 뿐’이라는 우버 측의 주장을 인정했다.

윤지영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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