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법 위반’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 1심 무죄 판결

기사입력:2018-02-21 18:28:14
[로이슈 김주현 기자]
보안관찰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전향 장기수' 강용주(55)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씨에 대해 "체제를 부인하거나 보안관찰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보안관찰 불복종을 한다 해도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양심의 자유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강씨의 재범 우려에 대해 "강씨가 재단법인 '진실의힘' 이사로 활동하면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점 등을 재범 우려로 들고 있지만, 강씨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강연회 등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그밖의 인터뷰나 언론 기고, 강연 등은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 출판의 자유로 보인다"며 "강씨가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고가 끝난 뒤 강씨는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인권과 민주주의, 자유와 평등이 공기처럼 (자리잡는 데) 한 걸음 더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0일 강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 구형했다. 검찰은 "보안관찰 처분은 출소 이후 활동을 종합해 합리적 재량 안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피고인이 받았을 고통과 고뇌는 공감하지만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실정법 규정의 법정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보안관찰법이 제 삶을 묶어놓고 재범할 것이라고 멋대로 추측하고 있다"고 맞섰다.

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14년간 1평도 안 되는 창살 있는 독방에서 벗어났지만, 18년째 여전히 보안관찰법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 있다"면서 "국가가 조작한 사건의 피해자에게 오히려 반성하라고 윽박지른다. 끊임없이 과거에 옭아매 한 걸음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씨는 1985년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4년간 옥고를 치렀다. 석방된 이후에도 강 씨는 보안관찰법에 따라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8년 동안 보안관찰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강 씨는 이에 대한 신고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혐의(보호관찰법 위반)로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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