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기존에 정부초청장학생에게만 취업과 장기체류에 따른 혜택을 부여했으나 그 대상을 외국정부 선발 전액 장학생과 대학 선발 이공계 우수 장학생으로 확대했다.
또 유학생의 자격외 활동허가 특례를 신설해, 유학생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행하는 연구활동 참여에 대해 자격외 활동허가 절차를 거쳐 허용하도록 했다.
유학생들의 재정능력 입증방식도 기존 은행 잔고증명서를 제출하는 방법에서 다각화했다. 유학생을 위한 주거래 은행계좌 등록 제도를 도입, 해당 계좌에 입금된 해외 송금액과 합법적인 시간제 취업 급여 등을 통해 형성된 금액으로 규칙적인 입출금이 확인되고 월평균 1백만원 이상 잔고를 유지할 경우 이를 증빙서류로 인정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유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을 소홀히 한다는 문제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기존에 유학생은 한국어 능력이나 성적과 관계없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은 경우 취업이 가능해 한국어 수업을 소홀히 하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법무부는 요건을 강화해 한국어 능력과 성적, 출석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으로 해외 우수인재 유치와 국내 유학중인 고급 연구인력들의 적극 활용을 통한 과학기술분야 발전 및 유학생들의 학업 능력 향상 등 유학제도 운영의 내실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