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 서명

기사입력:2018-02-21 10:10:59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이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이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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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아냐 코파치 므라크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기회균등부장관이 20일 외교부 청사에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사회 보장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서명한 한-슬로베니아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파견 근로자 및 자영자에 대해 최초 5년간(합의시 면제기간 연장 가능)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양국간 연금 가입기간 합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정이 발효되면 슬로베니아에 파견된 근로자와 자영자가 납부해오던 슬로베니아 연금 보험료가 면제되어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양국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어 우리 국민의 연 금수급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협정은 제3국 가입기간 합산 규정을 통해 양국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도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각 국이 합산 규정을 포함한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가입 기간도 합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근로자들의 연금 보험료 이중 납부 방지와 연금 가입기간 합산을 통한 연금수급권 강화에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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