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열린 민원설명회 모습.(사진=부산식약청)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내용은 △2018년 의료제품분야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법령 개정에 따른 정책 추진방향 △이물관리 등 품질관리 중점사항 △사후관리 기본방향 등이다.
부산식약청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료제품분야 안전관리에 대한 업계의 이해를 높여 제조·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업체들과 소통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