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세무서, 진북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업무협약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 설명 기사입력:2018-02-20 18:14:18
납세자권리보호 및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사진=부산지방국세청)
납세자권리보호 및 상호협력 업무협약식을 갖고 기념촬영.(사진=부산지방국세청)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마산세무서(김광칠 서장)는 20일 (사)진북산단 입주기업체협의회(회장 한철수)와 납세자 권리보호와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서는 진북산단 입주기업의 세금문제 해소․권리보호와 세정홍보 지원을 통한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한 상호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진북산단협의회 정기총회 후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협의회 회원 30여명과 마산세무서장 및 각 과 과장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또한 마산세무서장의 ‘2018년 국세행정 운영방향’소개와 납세자권리헌장 홍보 동영상 시청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공정한 세정’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여기에 최저임금 보장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설명하고 적극 신청하도록 당부했다.

김광칠 서장은 “지역주도로 조성돼 도약중인 진북일반산업단지 기업체협의회와의 협약을 통해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적극적인 권리보호와 세정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다”며 “본 협약을 발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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