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병철 경장.(사진=창원서부서)
이미지 확대보기탄력순찰이란 주민이 요청하는 지점·시간 위주로 지역경찰 순찰체계를 전환, 지역주민을 보다 세밀하게 보호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를 강화 하는 것으로, 2017년 7월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10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중이다.
매분기(1·4·7·10월) 집중신고기간(2주) 운영 및 순찰요청 장소 일몰제(탄력순찰 요청 장소를 분기별로 일괄 해제)채택, 주민의견의 적시성 확보와 현장부담 최소화를 위해 현재 운영중에 있다.
탄력순찰 시간과 장소는 지역주민 상대로 지속적인 탄력순찰 홍보와 동시에 관내 경찰협력단체원 및 주민을 상대로 '순찰신문고' 어플을 통한 순찰요청장소를 온라인에서 파악하는 한편, 현금다액취급업소(금은방, 주유소, 편의점 등) 업주 및 마을 이·통장 상대로 설문지 작성을 유도해 범죄 발생 우려지역을 오프라인으로 파악한다.
접수된 주민 의견은 효율적인 탄력순찰 운영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순찰주기를 지정하고, 순찰팀별 담당구역을 배정해 지정된 시간에 요청된 장소로 순찰과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 신병철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