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임대에 나서는 ‘공’컨테이너장치장 부지는 인천신항 I-2단계 컨테이너부두 건설 예정지를 임시로 활용하는 부지로 부두 착공전까지 3년동안 임대가 가능하다.
또한, 인천신항과 인접해 있어 신항에서 발생하는 ‘공’컨테이너 화물처리에 유리하고, 인근 공시지가 대비 저렴한 임대료(800원/㎡․월)가 책정되어 선정된 운영업체에게는 최고의 입지조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공'컨테이너 장치장의 본질적인 임대 취지 및 지반 상태를 고려하여 일반 화물 야적 및 ‘적’컨테이너* 적치는 불가능하다.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기간은 2월 20일부터 시작해 3월 25일까지이며, 사업신청 서류는 26일에 일괄적으로 접수할 예정이며 A구역과 B구역의 복수신청은 불가능하다.
인천항만공사 김재덕 물류단지팀장은 “이번 ‘공’컨테이너 장치장 운영업체 선정을 통해 신항 배후단지 조성 전 부족한 항만부지 부족현상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것”이라며, “인천신항 ‘공’컨테이너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물동량 증대, 신규화물 및 고용 창출 등 국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