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울산경찰청장, 보이스피싱 막은 금융기관 직원 감사장

기사입력:2018-02-19 14:45:06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지방경찰청)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감사장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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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은 19일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행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황 청장은 이날 남구 신한은행 울산남지점을 방문해 김도형(45)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 행원은 캐피탈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아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는 ‘계좌 명의자’를 수상히 여겨 현금인출 용도 및 이전 거래내역을 면밀히 확인해 보이스피싱 범죄로 판단, 신속히 경찰에 신고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공로다.

경찰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장기간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고 범인을 검거하더라도 피해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다면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하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금융기관이 하고 있다”며 “의심스러운 고액인출이나 고령자(60세 이상)가 1000만원이상 인출 시에는 반드시 112 신고를 통해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피해여부를 확인한 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민들에게 최근 자녀를 납치했다고 속여 특정 장소로 유인해 현금을 가로채는 수법 △검찰청·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해 주겠다며 자신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는 요구 △명의도용·대포통장 등 형사사건과 연루됐다며 계좌의 돈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는 요구 △직업이나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수수료·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수법 등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유형의 전화를 받게 될 경우 바로 끊고 112로 신고하면 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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