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2006년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같은 내용의 특별법이 시행됐으나 도시지역과 달리 농어촌 지역의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알지 못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제때 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하다.
이 법안은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부동산 실소유자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확인서를 서면으로 신청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황 의원은 “농어촌을 중심으로 '부동산등기법'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한 농가가 상당수에 이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구제가 이뤄지지 않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실상 부동산을 상속받았으면서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한 농가들에게 다시 한 번 이전등기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미등기 토지소유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보호 받고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고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