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주역' 최순실 징역 20년…안종범 6년·신동빈 회장은 '구속'

기사입력:2018-02-13 22:54:52
[로이슈 김영삼 기자] 법원이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최순실(62)씨가 대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 철퇴를 가했다.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이 선고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70억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선고하고 72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박근혜(66) 전 대통령과의 사적 친분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면서 "삼성과 롯데로부터 170억원의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며 "최 씨의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이 파면되는 상황까지 초래 했고 최 씨의 뇌물 취득 규모와 국정 혼란, 국민들이 느낀 실망감에 비춰보면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 씨는 납득하기 여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범행을 모두 부인해 책임을 주면인들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가 없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게는 "고위공무원으로서 청렴·도덕성이 요구되는 지위에도 국정 질서를 어지럽혀 국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겼다"며 "증거인멸을 교사하고 국회 증인 출석도 거부하는 등 지위와 범행 횟수, 내용, 규모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에 대해서는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한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줬다"면서 "뇌물 범죄는 공정성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정치·경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재벌 회장 사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한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뇌물공여)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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