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3일 최씨에게 국정농단 혐의에 대해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또 72억9000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정 전반에 관여해 각종 불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최 씨에 대해 '삼성그룹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운영', '청와대 문건 유출' 등 굵직한 혐의를 포함해 18개의 공소사실을 적용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최씨의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