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아 확정될 경우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대법원은 “당원 단합대회와 자유총연맹 지회장 자택모임 등과 관련한 행위의 명목과 시기, 장소, 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전 선거운동 혹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충남 홍성군에서 '환경정화봉사활동 및 당원단합대회'라는 행사를 열고 참석한 선거구민 75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 측은 해당 활동이 사전 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300만원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행사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단합대회는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한 것으로 봐야하며, 특정 선거인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거인을 상대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객관적으로 표시된 행위"라고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