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또 자신의 차량에 필로폰 약 0.6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를 휴지와 종이테이프로 싸서 넣어 두어 이를 소지했다.
또한 40대 B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0시경 창원시 성산구 자신의 집에서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왼손 손등 부위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했다.
또 같은날 오후 2시경 김해시 대청동 호텔객실에서 액체 형태로 일회용 주사기 3개에 담겨있는 필로폰, 종이에 싸여진 필로폰 약 0.03g,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30g을 소지했다.
이들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에게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마약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과 50만원을 추징을 명했다. B씨에게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마약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과 10만원 추징을 명했다.
송종선 판사는 A씨에 대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17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마약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을 굳건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 투약 및 소지에 그친 점, 비록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으나 약 14년이 경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