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4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인 고용보험은 약 1300만 명의 개인 정보를 관리하고 있지만 고용보험법에는 직원의 비밀유지 의무조항조차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의 개정안에는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과 고용보험 관련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기관의 종사자가 고용보험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정보와 자료, 비밀 등을 이 법에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 의원은 “고용보험을 다루는 공무원과 기관 종사자에게 정보보호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관련 종사자의 개인정보 보호의식이 제고되길 희망한다”며 “법 통과시, 고용보험 업무의 민감정보 보호가 강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