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뒤 원장 A씨와 보육교사 B씨는 2015년 3월~2107년 9월경 B씨가 실제로 근무한 시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육교사 지원수당 등 보조금 4400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했다.
또 A씨는 2016년 12월~2017 6월경 영유아 엄마 2명이 실제 어린이집에 영유아를 입소시키지 않았음에도 입소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보육서비스를 받은 것처럼 위장해 보육료 등 보조금 600만원을 부정수급하고 주부 C씨와 D씨는 그 대가로 원장 A씨로부터 각 226만원, 126만원을 수령한 혐의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어린이집 압수수색, 보육일지, CCTV, 관련자 휴대전화 등 확보하고 분석해 이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수영구청 영유아보육과에 수사결과를 통보해 환수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