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2달 뒤 이 회사 대표인 50대 A씨는 B씨에게 다시 출근하라고 권유하면서 수차례 “당장 돈 줄 형편은 안되지만,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런 뒤 B씨는 팀장의 직함으로 이 회사 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컴퓨터를 관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했고 A씨는 B씨와 같은 해 11월 17일경 월 급여 120만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에 회사의 근로자로 가입시켰다.
B씨는 2016년 8월경 A씨가 8000만원 상당을 추가로 대출받고서도 이를 숨기고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해 8월 8일경 회사에서 퇴사하고, 같은 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A씨가 임금을 체불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결국 A씨는 근로자 B씨의 임금 1040만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이경호 판사는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이경호 판사는 “B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은 채 ‘수익금이 발생하면 그 일부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근로 대가의 지급을 미루는 것으로 해석될 뿐,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등으로 사업의 성패에 대한 책임을 분담해야 함을 고지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이러한 발언에 의해 B와의 사이에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됐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B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해 B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