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성공적 안전개최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사진=부산북부산세관)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2018년 달라지는 보세화물 관련 규정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홍보와 더불어 설 명절을 앞두고 투명한 민관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주요 개정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이상협 북부산세관장은 관내 보세창고의 애로․건의사항 청취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앞으로 보세구역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