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특례법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는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둘 이상의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게다가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아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연면적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밖에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의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이달 안에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