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빈집관리 강화하고 자율주택정비사업도 첫 시행

사업비용 보조·융자 등 지원하고 높이제한이나 용적률 완화도 기사입력:2018-02-09 09:01:29
[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 빈집이 밀집한 곳은 빈집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진다. 또 노후·불량한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의 주민들은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하위법령이 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특례법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빈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자체는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이때 지자체는 빈집의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높다고 인정되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철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던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등과 달리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둘 이상의 단독·다세대주택 집주인이 모여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면 조합을 설립할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개량할 수 있다.
아울러 가로주택주택정비사업 기준이 완화된다.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그동안 일부가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가로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계획도로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지자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각각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게다가 높이제한, 공지기준, 조경기준 등의 건축기준을 최대 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나아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연면적 20% 이상 공공임대 또는 공공지원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밖에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미분양 매입, 기금융자 등의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프로그램 운영계획, 도시재생 뉴딜사업 연계방안, 전국 순회 설명회 계획 등을 이달 안에 마련하고 본격 사업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통해 노후‧불량주거지역에 대한 정비를 확대해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생활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591.86 ▼42.84
코스닥 841.91 ▼13.74
코스피200 352.58 ▼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877,000 ▲301,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2,000
비트코인골드 49,140 ▲360
이더리움 4,484,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38,580 ▲180
리플 748 ▼1
이오스 1,152 ▲1
퀀텀 5,925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000,000 ▲329,000
이더리움 4,491,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620 ▲210
메탈 2,454 ▲34
리스크 2,566 ▲3
리플 749 ▼2
에이다 707 ▲7
스팀 38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774,000 ▲302,000
비트코인캐시 700,000 ▲2,500
비트코인골드 48,600 0
이더리움 4,480,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8,540 ▲230
리플 747 ▼2
퀀텀 5,920 0
이오타 333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