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 폐지·1차 수사권 경찰에게” 법무부 검찰개혁위, 권고안 발표

기사입력:2018-02-08 15:28:05
[로이슈 김주현 기자] 검찰의 경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의 1차적 수사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법무부 개혁 권고안이 발표됐다.

8일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이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위의 이번 권고안에는 검찰과 경찰의 상호 관계를 수사를 위해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규정했다. 경찰이 수사 중인 개별 사건에 대해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다만 검찰개혁위는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견제 감독 기능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검사가 수사 지휘를 맡을 필요성이 존재하는 경우 경찰에 요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개혁위의 권고안에 따르면 경찰이 1차적 수사권을 가지며 검사의 경우 1차적 직접 수사권을 같는 범죄를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등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 경찰공무원이 관련돼 경찰이 수사하기 곤란한 사건, 경찰이 송치한 사건, 위 사건들에 대한 관련 인지사건 등에 대하여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개혁위는 수사권 조정 관련 법령 개정 이전에도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경찰의 권한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한 견제장치로 개혁위는 경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편파수사 ▲과잉수사 ▲장기·지연수사에 대해 검사가 사건기록 등의 송부, 시정조치,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검경의 중복수사와 관련해서는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찰이 검찰의 송치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기구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또 검사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권을 가지지만, 경찰이 검사의 영장 기각이 부당하다고 여길 경우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도록 했다.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사가 아닌 위원을 다수로 해 구성하고, 사법경찰관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검찰개혁위의 권고안에 대해 “위원회의 권고안을 존중해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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