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영, 징역 2년 6월 실형 확정... 의원직 상실

기사입력:2018-02-08 12:53:19
[로이슈 김주현 기자] 박준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의원직이 상실됐다. 박 의원은 내일 중 수감 절차를 밟고 교도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금품 수수 당시 창당 준비 과정에 있었더라도 향후 성립할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상 후보자 관련 금품수수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근거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으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서울남부지검은 형 집행을 위해 박 의원에게 9일까지 교도소로 나오도록 통보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헌금' 명목으로 3억5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3억1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과 검찰이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두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761,000 ▲12,000
비트코인캐시 734,500 ▲500
비트코인골드 50,450 ▼150
이더리움 4,603,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40,410 ▲10
리플 789 ▲1
이오스 1,209 ▼5
퀀텀 6,170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950,000 ▲23,000
이더리움 4,613,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0,450 ▲10
메탈 2,423 ▼13
리스크 2,638 ▼10
리플 790 ▲1
에이다 741 ▼6
스팀 415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736,000 ▲9,000
비트코인캐시 734,000 0
비트코인골드 50,100 0
이더리움 4,60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0,390 ▲50
리플 788 ▲1
퀀텀 6,180 ▼95
이오타 34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