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시35분경 부산진구 범천동의 한 내과(병원)에서 피해자가 점심을 먹으로 가며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비타민 등 의약품 2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다.
또 부산시내 병원.목욕탕에서 피해자들의 현금·귀금속 등을 22회(2016년 10월중순~2018년 1월 23일)에 걸쳐 2500만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3명은 이를 장물 매입한 혐의다.
앞서 16건(부산진 7건, 서부 6건, 해운대·연제·사하 각 1건)의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주민등록증 8매, 신용카드 4매, 의약품 등은 압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