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에 대해 인지세 면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경우 5000만 원 이하 대출은 면세, 5000만 원 이상부터는 대출자와 금융기관이 인지세를 절반씩 부담해왔다.
한편 정부가 작년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농어민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수협 등의 조합원들에 한정해서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조정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가계부채 증가세와 가처분 소득 악화를 고려할 때, 비단 농어민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 이용자에게 금융이용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형평성 차원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 의원이 발의한 인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국회예산정책처 추산)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87억 원의 인지세 비용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