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행성게임장 단속 종업원 등 2명 체포

기사입력:2018-02-07 13:31:59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대형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해 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4),B씨(43)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30분경 사천시 사천읍 `○○게임랜드`내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게임장 내에서 환전영업 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게임장 손님 상대 환전 진술 및 동영상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게임기 40대, 현금 500만원, 휴대폰 3대 등을 압수하고 추가 공범관계 등을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5.75 ▲52.73
코스닥 862.23 ▲16.79
코스피200 363.60 ▲7.6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82,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703,000 ▲1,500
비트코인골드 49,290 ▲320
이더리움 4,584,000 ▲33,000
이더리움클래식 39,080 ▲130
리플 773 0
이오스 1,206 ▲3
퀀텀 5,91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23,000 ▲453,000
이더리움 4,590,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39,170 ▲150
메탈 2,447 ▲18
리스크 2,450 ▲22
리플 775 ▼1
에이다 699 ▲3
스팀 429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622,000 ▲439,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1,000
비트코인골드 49,860 0
이더리움 4,580,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8,950 ▲170
리플 773 ▼0
퀀텀 5,890 ▲50
이오타 34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