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과거사위, 사전조사 대상 선정...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포함

기사입력:2018-02-06 15:55:4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 이하 과거사위)는 6일 과거 인권침해와 검찰권 남용 의혹이 존재하는 사건들을 1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과거사위가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사건들은 일정한 유형에 따라 시대별, 쟁점별로 대표적 사건을 조사하는 포괄적 조사사건과 특정 사건에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는 개별 조사사건으로 분류된다.

과거사위에 따르면 ▲김근태 고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사건 ▲유성기업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 12건을 개별 조사사건으로 선정했다.

포괄적 조사사건으로는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간첩 조작 관련 사건 등 두 가지 유형을 1차 사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구체적 사건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사건 선정 기준으로 과거사 정리의 의미 사건의 중대성 국민적 관심 등의 세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조사는 이날 출범한 대검 진상조사단을 통해 진행되며 조사대상 후보 사건들의 기초 자료를 수집, 검토 결과를 토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할 전망이다.

진상조사단은 외부당원인 교수와 변호사 각각 12명, 내부 단원인 검사 6명으로 구성됐으며 5명을 한 팀으로 해 총 6팀이 조사에 나설 전망이다.

과거사위는 "대검 조사단으로부터 1차 사전조사 사건 검토결과 보고를 받는 대로 조사대상 사건을 선정해 진상규명을 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2차 사전조사 사건 선정을 위한 논의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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