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변호사단 "이재용 항소심 판결, 36억 횡령죄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8-02-06 14:16:1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지지하는 변호사들의 단체인 '더불어변호사단'은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더불어변호사단은 성명을 통해 "돈을 준 사람도 있고 받은 사람도 있으며, 양자 모두 이익을 챙겼는데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 놀라운 판결을 내렸다"면서 항소심 재판 결과를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법원은 이에 대해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뇌물죄 판결에서 법원은 '묵시적 청탁'을 거의 인정해왔다"면서 "한명숙 총리 사건에서 이번 사건과 같은 법관이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한 사례가 그 예시다. 그런데 갑자기 이번 사건에 대해 '청탁이 특정되지 않는다면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면 어떤 국민이 사법부의 공정성을 믿을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설사 법원의 현재 판단이 법리적으로 모두 맞더라도 양형에 큰 문제가 있다"면서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항목은 최소한 36억원 이상의 횡령죄에 해당되는데,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사람에 따라 법원이 양형기준표를 달리하는 것"이라며 "5천만원의 뇌물로 징역형을 사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고, 10억원의 횡령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삼성물산 직원도 있는데 36억원의 횡령을 한 대기업 총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질타했다.
더불어변호사단은 "앞으로 서울고법은 36억 이하 횡령을 모두 집행유예로 판결할 것이냐"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제 사법절차상 남은 것은 대법원의 판단 뿐"이라며 "법조인조차 이해하기 어려운 법리 판단과 형평에 맞지 않는 양형 앞에서 대법원만이 사법 정의를 바로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변호사단은 "대법원이 삼성의 '묵시적 청탁'에 대한 올바른 법리 판단과 사법 정의를 구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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