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보호관찰대상자로 보호관찰 등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신고해야 하나 노숙생활을 하면서 약 4개월 동안 보호관찰 신고를 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지도감독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 감독을 지속적으로 기피했고 지난달 18일 구인장이 발부됐다.
또 A씨는 특수폭행, 절도, 폭행 등 14회에 걸친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성행을 개선하려는 노력 없이 나태한 노숙생활을 지속하던 중 잠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취상태에서 동네 지하상가 경비원을 폭행하는 재범을 2회 저질러 형사입건 되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구인 후 의정부 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A씨는 이후 8개월간 교도소에 수감돼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
의정부준법지원센터 장재영 소장은 "앞으로도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범방지를 위해 구인, 유치, 집행유예 취소, 처분변경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통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더불어 사는 행복한 사회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면서 "보호관찰대상자의 온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제재조치 외에도 경제 원호, 취업알선, 숙식 제공 등 은전조치를 적절히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