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발표된 항소심 결과 1심의 유죄 판단이 상당 부분 무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유죄판결의 핵심인 ‘묵시적 청탁'에 대해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이 ’정경유착‘이 아닌 권력의 재계 협박이었다고 해석한 것이다.
2심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계측은 삼성의 경영공백 해결이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거쳐 국내 경제 전반에 호재라는 입장이다.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은 각각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발표했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이번 판결에 비판을 제기했다. 이미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정해놓은 채 항소심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반도체 노동자 인권단체 등은 이번 판결이 '봐주기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