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는 이 공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그 시정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내렸고,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진정사건 각하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은 2017년 8월 24일 부산지방변호사회의 진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함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진정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의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885).
그러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제8행정부(재판장 김필곤 부장판사) 역시 2018년 2월 2일 한전의 모집공고가 합리적 이유의 유무를 떠나 지원자격을 서울에서 변호사 등록을 한 변호사만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고용에 있어 특정한 사람을 배제ㆍ구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2017누69382).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