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항소심서 집유 석방... “뇌물 혐의 다수 불인정”

기사입력:2018-02-05 15:43:11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정농단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는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이 받은 혐의는 총 5가지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죄목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대부분 인정됐던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대체로 무죄로 판단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묵시적 청탁'과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뇌물을 전달했지만 이를 삼성 승계 작업을 위한 청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이 없었고 부정 청탁 대상으로의 승계 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며 "결론적으로 개별 현안이나 포괄적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를 구성요건으로 하는 제3자 뇌물수수에 대응하는 뇌물공여와 영재센터 및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역시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삼성 소유의 말을 공짜로 사용하게 한 부분에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삼성 승마지원은 직무관련성·대가성을 인정해 뇌물에 해당되지만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승마지원을 해줄 사적 이유가 없다"며 "최순실 딸 정유라의 말 소유권은 삼성에 있고 이에 대한 말 구입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말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만 뇌물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8월,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혐의 대다수를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세차례 단독면담과 승마지원 과정에서 이재용의 포괄적 현안 승계작업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우호적 입장을 취하거나 부정적 입장을 취하지 않고, 정부부처나 국회에 간접적 영향 행사하는 직무집행 대가로 금품을 제공했다고 본다”고 판단 근거를 밝혔다.

또 1심은 “결국 박 전 대통령은 승계작업 인식하고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고, 피고인들은 승계작업에 대통령의 지원을 기대하고 대통령의 요구에 응해 뇌물지원했다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200억원을 출연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삼성이 매년 5000억원 상당을 공익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볼 때,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것은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일부 무죄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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