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이를 시작으로 같은해 12월 17일까지 총 6회에 걸쳐 각 식당 등에 침입해 합계 1248만원 상당의 현금, 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병희 판사는 “피고인은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누범기간 중에 6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했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