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S씨는 부동산개발업자인 B씨(57)와 L씨(54)와 공모해 2015년 10월 8~2016년 4월 14일경 개발사업을 진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여성에게 “거제도 땅 개발사업에 3억원을 투자하면 5개월 후에 4억50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 9회에 걸쳐 3억7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단순사업실패’라며 편취 고의를 부인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계좌와 수표를 추적해 이들의 사업능력을 분석해 기망행위를 입증했다. 피해금 일부는 도박자금(강원랜드), 생활비 등으로 유용했고 3억 일부변제 및 자진출석, 사업시도가 일부 확인돼 다툼의 여지가 있어 모두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