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 뒤 A씨는 2011년 10월경 길천리 소재 OO타운 빌딩을 소유한 주주 50대 여성 B씨를 상대로 “한수원을 움직여 OO타운도 이주대상에 포함시켜 주겠다”고 속여 추진비 명목으로 1억300만원 상당을 편취한데 이어 2013년 8월경 건설업자 L씨에게도 “OO이주마을 시공권을 주겠다”며 경비 1억7000만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2억7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사업추진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계좌분석, 이주사업 관계자 등 참고인 조사로 피의자는 피해금 대부분 생활비, 기존채무 변제에 사용했으며 실제 사업추진 내역은 확인이 불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고령에다 뇌경색, 손떨림 등 지병을 호소하는 점을 고려해 불구속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