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중형 및 중형 SUV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형 주차장 폭이 현행 2.3m에서 2.5m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대형·대형SUV·승합차·소형트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확장형 주차장 역시 현행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된다.
문 콕 사고는 2014년 약 2200건(보험청구 기준)에서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아울러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는 강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어려운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해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주차단위구획 크기를 확대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