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부터 주차장폭 2.3→2.5m로 넓혀야…‘문 콕 방지법’ 확대

기사입력:2018-02-04 11:25:35
[로이슈 최영록 기자] 주차장에서 자주 벌어지는 이른바 ‘문 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주차단위구획 최소크기 확대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형 및 중형 SUV를 기준으로 하는 일반형 주차장 폭이 현행 2.3m에서 2.5m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대형·대형SUV·승합차·소형트럭 등을 대상으로 하는 확장형 주차장 역시 현행 2.5m(너비)×5.1m(길이)에서 2.6m(너비)×5.2m(길이)로 확대된다.

문 콕 사고는 2014년 약 2200건(보험청구 기준)에서 2015년 약 2600건, 2016년 약 3400건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이미 추진 중인 사업 피해와 업무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 시기를 1년 조정했다. 아울러 이미 추진 중인 사업과 구조적으로 확장이 어려운 사업에는 강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3월 전 건축법상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도 건축물 구조상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벽 사이에 주차단위구획이 위치해 확대가 어려운 경우에도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주차구획 크기가 협소해 그간 승·하차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하지만 주차단위구획 크기를 확대해 문 콕 등 주차사고 예방, 주차갈등 완화, 주차시간 절감, 주차불편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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