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한전 자회사에 취업시켜줄게" 수억챙긴 전 한전 과장 실형

기사입력:2018-02-02 20:28:43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

창원지방법원 전경.(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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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에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수억원의 돈을 받아 챙긴 전 한전 지역본부 과장이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 지역협력팀 과장으로 근무하던 중 2107년 7월경 소개받은 피해자에게 “한국전력공사 자회사인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또는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에 조카를 취업시켜 줄 수 있다. 인사담당자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으로 4500만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사실 A씨는 돈을 받게 되면 카드빚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고, 위 회사 인사담당자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한 청탁을 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으며, 취업을 시켜주겠다는 말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 꾸며낸 거짓말에 불과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아들이나 조카 등을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2년 10월~2017년 8월까지 총 10명(1명은 사기로 500만원 차용)에게 10회에 걸쳐 총 3억375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이병희 부장판사는 사기,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과 추징금 3억32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 편취금 3500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이병희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범죄를 기망의 수단으로 삼아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편취한 금액 또한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3명에게만 편취금 반환 또는 담보 제공을 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피해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 피고인은 업무상횡령죄와 사기죄로 벌금형을 각 1회씩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본 건 범죄로 회사에서 해임됐고, 범행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병희 판사는 A씨에게 사람을 소개해주고 A씨로부터 소개비 500만원을 받아 변호사법위반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2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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