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2016년 6월경부터 부산진구 범천동에 귀금속 가공공장을 차려놓고 각인 기계를 이용, 18K 금팔찌 등에 샤넬, 티파니, 까르띠에 등 해외유명 상표를 각인하는 방법으로 ‘짝퉁명품’ 금팔찌와 귀걸이 등 정가 4억7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80개를 제조해 부산, 창원, 거제, 대구 등 금은방을 통해 유통한 혐의다.
경찰은 120만원에 거래되는 8돈짜리 18K 금팔찌에 까르띠에 로고만 각인해 6배 이상 비싼 750만원에 판매하는 등 수십억원 상당의 짝퉁 귀금속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공장을 확인해 귀금속 80점 압수 및 제조책 등 3명을 현장검거하고 장부, 통화내역분석 및 금융계좌추적으로 중간 유통책 7명을 순차적으로 검거해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