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피의자와 피해자(28)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에서 숙식하는 선후배 관계로 지난 1월 23일 오전 9시30분경 평소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않는데 앙심을 품고 살해할 목적으로 생활실에 들어가 “죽인다, 돈을 내놔라”며 흉기로 목부위를 1회 찔렀으나(전치3개월) 미수에 그치고 현금 7만원을 강취해 도주한 혐의다.
경찰은 현장주변 CCTV 및 시내버스 블랙박스 분석, 탐문수사로 범일동 자유시장 하차 장면을 확인하고 잠복 중 모텔에 투숙하려는 피의자를 발견해 흉기를 압수하고 범행시인으로 지난 1월 28일 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