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 공무원 정신건강 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정신질환 수용자 진료 및 관리를 위해서다.
이번 협약으로 야간근무, 수용자 관리 등의 근무 특성상 감정노동자인 교정공무원들이 직무상 받는 스트레스 해소 및 관리를 통해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또 정신질환 수용자의 정기적인 진료 및 수시 심층상담으로 수용자의 정신건강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우희경 부산교도소장은 “정신과 전문의가 시설 내 상주하지 않아 많은 애로점이 있는 실정이나, 부산교도소와 인접한 병원과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직원들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특히 “수용자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정기 및 수시 상담, 개별 수용자에 대한 의료적 판단내용을 각종 처우에 반영함으로써 정신질환 수용자의 인권보호 뿐만 아니라 수용질서 확립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한철 성산요양병원장은 “교정시설도 지역사회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전국 교정시설의 체계적인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부산교도소가 시발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부산교도소 직원들은 “직원들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을 챙기며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수용자에게 정신건강 보호 등 의료처우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행복한 국민으로 사회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