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앞서 1심인 울산지법은 구상금 청구금액의 20%인 1억144만9032원의 지급을 판결했다.
따라서 피고는 구상금 청구금액의 70%인 3억5507만1614원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제2, 제3 반려처분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규정을 도외시한 고의의 위법행위이다. 피고는 위법행위를 반복했다”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이상의 사정을 비교형량해 보더라도 피고에게 고의의 반복된 불법행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현저히 크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구상 범위를 원고가 조합에 배상한 총 금액의 7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윤종오 전 국회의원이 1일 부산고법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1심 판결이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판결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장의 고뇌에 찬 정책적 결정을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스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훼손하는 아주 잘못된 판결이며 국민들의 일반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79% 대 21%로 손해배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나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임 단체장에게 정책적인 문제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알고 있다. 북구청은 심지어 저의 집까지 가압류한 상태”라며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고 전임 구청장에게 소송과 가압류까지 강행하고 스스로 지방정부 권한을 훼손하며, 믿고 선택해 준 주민들을 향한 정책의무마저 저버린 것은 도의가 아니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영세중소상인 분들과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리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