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코스트코 구상금 청구 윤종오 전 의원 항소심서 70%

원심 1억원에 2억5천만원 추가 지급 판결 기사입력:2018-02-01 18:02:47
부산법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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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코스트코 구상권 청구 소송관련 부산고법은 윤종오 전 민중당 국회의원에게 원심(20%)보다 높은 50%의 지급 판결을 내렸다.
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1일 울산북구청이 당시 북구청장이었던 윤종오 전 의원에 대한 구상금(5억724만5163원)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의 20%에 추가로 50%인 2억5362만2582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심인 울산지법은 구상금 청구금액의 20%인 1억144만9032원의 지급을 판결했다.

따라서 피고는 구상금 청구금액의 70%인 3억5507만1614원을 물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의 제2, 제3 반려처분은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 규정을 도외시한 고의의 위법행위이다. 피고는 위법행위를 반복했다”며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이상의 사정을 비교형량해 보더라도 피고에게 고의의 반복된 불법행위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이 현저히 크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구상 범위를 원고가 조합에 배상한 총 금액의 70%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윤종오 전 국회의원이 1일 부산고법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윤 전 의원은 “선거법으로 저의 의원직을 상실시키더니 구상금청구에서도 이렇게 높은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은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밖에 생각 들지 않는다”며 “오늘 판결은 법리적 공방을 떠나 우리나라 지방자치 성장을 발목 잡는 결과를 낳았다. 앞으로 어느 단체장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위해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겠냐”며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지난 1심 판결이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판결은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단체장의 고뇌에 찬 정책적 결정을 구상권을 청구해 책임을 지우는 것은 스스로 지방정부의 권한을 훼손하는 아주 잘못된 판결이며 국민들의 일반정서를 무시한 처사”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지난 1심 판결 결과에 대해서 jtbc를 비롯한 언론에서도 부당함을 지적한 바 있으며, 한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79% 대 21%로 손해배상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나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6년이 지나는 동안 전임 단체장에게 정책적인 문제로 구상권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첫 사례로 알고 있다. 북구청은 심지어 저의 집까지 가압류한 상태”라며 “정치적 지향이 다르다고 전임 구청장에게 소송과 가압류까지 강행하고 스스로 지방정부 권한을 훼손하며, 믿고 선택해 준 주민들을 향한 정책의무마저 저버린 것은 도의가 아니다”고 했다.

윤 전 의원은 “끝까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영세중소상인 분들과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리며 대법원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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