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그러면서 허위의 투자약정서 및 허위의 예금증명서를 보여주고, 의심을 하는 피해자들에게 계속해서 “내가 운영하는 발전소 설비 공사업체에서도 대출을 받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직접 홍콩에 가서 이OO를 만나 확인을 해 보라”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계속해서 A씨는 같은해 10월 28일 홍콩에 있는 식당에 피해자들을 데리고 가 이OO를 만나게 하고, 이OO은 피해자들에게 “나는 대만계 갑부 우텐찬의 재산 중 일부를 관리하고 있다. 우텐찬 회장은 보여준 예금증명서 외에도 다수의 은행에 20조, 60조원의 자금이 있는 사람이고, 미국 FBI에서도 보호를 받고 있다. 대한민국의 장차관이라는 사람들도 알게 모르게 와서 인사를 하고 가는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사실 MSM의 자금주이자 HSBC 은행에 2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우텐찬이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준비한 투자계약서, 예금잔액증명서 등은 모두 위조된 것이었기 때문에 A씨는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자금을 지원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은 2016년 11월 3일 홍콩에 있는 샹그릴라 호텔 커피숍에서 이OO를 만나 보증보험료의 10%의 해당하는 1만7200달러(한화 약 2000만원)를 현금으로 전달했다.
이어 A씨는 2016년 12월경 군포시에 있는 A씨의 사무실에서 당시 열병합발전소 사업을 함께 추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도 “보증보험료 명목으로 40만 달러(한화 약 4억원)를 지급하면 600만 달러(한화 약 60억원)의 공사대금을 지원해 준다”고 속여 4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김양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일 밝혔다.
김양훈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