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서, 보복운전으로 상해가한 30대 구속

기사입력:2018-02-01 10:50:23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양산경찰서(서장 김동욱) 교통범죄수사팀은 양산 지방도로에서 보복(특수상해)운전한 혐의로 외제승용차 운전자 Y씨(36)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10시경 양산시 동면 부자농원 앞에서 피해차량(70·여)이 2차로로 주행하다(앞서가던 화물차가 우회전하려고 속력을 줄여)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1차로로 주행하던 자신이 급 감속한 데 순간적으로 화가났다.

그런 뒤 피해차량을 약 100m정도 따라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우측 후미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전면부분을 충격,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도로 우측 연석 위까지 튕겨나가 마침 그 곳에서 공공근로 작업을 하던 또 다른 피해자(73·여)를 충격, 팔 다리 골절 등 중상해를 입히고, 피해 운전자에게도 2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Y씨에 대해 교통사고 접수 처리 중 목격자로부터 당시 교통사고를 녹화한 블랙박스영상 분석 및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현장 검증한 결과 보복운전을 입증하고 붙잡아 구속했다.

보복운전(특수상해․협박․손괴․폭행)은 형법을 적용받아 특수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되며, 형사 입건되면 운전면허가 100일 정지되고 구속되면 취소된다.

경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고 도로상의 각종 위험을 초래하는 난폭·보복운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지만, 단속이전에 운전자 스스로 양보와 배려의 안전운전을 하는 습관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9.50 ▲3.68
코스닥 906.97 ▼3.08
코스피200 374.92 ▲1.7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27,000 ▼137,000
비트코인캐시 813,500 ▼10,500
비트코인골드 69,150 ▲1,050
이더리움 5,070,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45,960 ▼40
리플 882 ▼3
이오스 1,610 ▲20
퀀텀 6,73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057,000 ▼228,000
이더리움 5,066,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45,940 ▼60
메탈 3,116 ▼12
리스크 2,836 ▼14
리플 882 ▼2
에이다 920 ▼0
스팀 4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9,921,000 ▼145,000
비트코인캐시 812,000 ▼10,000
비트코인골드 69,650 ▲4,150
이더리움 5,061,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45,910 ▲20
리플 881 ▼3
퀀텀 6,745 ▼5
이오타 490 0
ad